장애등급 판정기준 확인
- 도움되는창고
- 2020. 5. 18. 19:48
요즘 현대인들의 자기관리 기준을 무엇일까요? 보이는 외모를 가꾸는 일이 큰 거 같은데요. 그러면서 헬스에 다들 관심이 많아져 운동하고 보충제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듯이 너무 과하면 몸에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젊은 20대 남성에게 급성신부전이 증가하는 이유가 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보충제를 과하게 먹어서 생깁니다. 급성신부전이 혈액투석으로 이어집니다. 혈액투석을 받는 사람은 장애등급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안
장애등급이 아닌 장애 정도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6등급 숫자로 표기된 등급이 심한 중증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으로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선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야 합니다. 중앙에 검색창에 입력하여 조회하는 것이 가장 빠를 것 같은데요. 통합검색으로 하고 장애등급을 입력하여 검색해봅니다.
지체장애는?
지체장애 중 절단 장애의 기준은 첫 번째.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번째는 한쪽 팔을 팔꿈치 이상으로 잃은 사람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하지 절단장애는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잃은 사람이고 관절 장애의 기준은 첫 번째,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50% 이상 각각 감소, 두 번째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 세 번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 마지막으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입니다.
기능장애는?
기능장애는 첫째.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등급 2 이하인 사람, 두 번째.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 마비로 움직이지 못하는 등급 0.1인 사람, 세 번째. 한쪽 팔을 완전마비로 움직일 수 없는 등급 0.1인 사람, 네번째.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등급 2 이하의 사람입니다.
또한 척추장애의 기준은 첫째. 목뼈와 등허리 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인보다 4/5 이상 감소한 사람, 두 번째.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히 강직되어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뇌병변장애는?
첫째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양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는 사람 세 번째.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을 할 수없는 사람. 네 번째, 한쪽 팔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한 사람.
다섯 번째. 마비와 관철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한 사람. 여섯 번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할 수 없는 수정바델지수 53점 이하인 사람 뇌병변 장애의 공통점은 일상생활 동작 수행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장애등급 판정기준 입니다.
외부신체기능의 장애는?
시각장애의 경우 눈 두 쪽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입니다. 만약 굴절이상이 있어 교정 중이라면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청각장애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이상이 장애등급 판정기준 입니다.
신장장애의 기준은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해 3개월 이상 혈핵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해서 받으며 신장이식자입니다. 또한 안면 장애는 첫째로 노출된 얼굴의 90% 이상 변형이나 손실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노출된 얼굴에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부기관의 장애는?
심장장애의 기준은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적이며 신체주위의 일은 일상생활 동작은 할 수 있지만 이상의 활동은 심부전이나 협심증 증상이 일어나서 심장장애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 따른 검사결과와 임상소견 등에 의한 기준점수가 25점 이상인 사람이 장애등급 판정기준입니다.
호흡기장애의 기준은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 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를 통해 객관적 검사 소견이 있어야 하며 충분한 내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유지되는 만성 호흡기 질환이거나 폐이식 수술자가 장애등급 판정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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