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규정 확인
- 도움되는창고
- 2020. 5. 1. 18:18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은 각 행정관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컴퓨터 앞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러 민원은 처리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텐데요. 하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으로 업무상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해외로 출장을 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원들도 출장을 가게 되면 출장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것은 공무원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무원의 경우 출장비라고 하지 않고 여비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무원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이 규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여비규정(제2~4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이전비·가족여비·준비금 등으로 구분되는데요. 여비는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해 계산됩니다. 다만, 공무원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반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여행한 경로 및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운임의 구분(제9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으로 구분하되 철도운임은 철도여행에, 선박운임은 수로여행에, 항공운임은 항공여행에, 자동차운임은 철도 외의 육로여행에 각각 지급됩니다. 또한, 국외 여행의 경우 제1항의 운임에는 통행세를 포함합니다.
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제16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는 일비의 1/2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숙박비는 숙박하는 밤의 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육지에서 숙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박비를 지급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수로여행과 항공여행에는 따로 식비가 필요한 경우에만 식비를 지급합다. 일비·숙박비·식비 등은 여비규정의 별표2~4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다만, 공무의 형편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여비를 초과로 지출하였을 때에는 국내 여행의 경우 숙박비 상한액의 3/10을, 국외 여행의 경우 숙박비 및 식비의 1/2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비의 지급대상(제19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국내 이전비는 전임지에서 신임지로 거주지와 이사화물을 이전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데요. 다만, 같은 시·군 및 섬 안에서 거주지를 이전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내 이전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국외 이전비의 경우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이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족여비(제21, 22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가족여비는 국내와 국외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족여비는 국내 이전자로써 이전할 때 가족을 동반하거나 이전 후에 불러오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외 가족여비의 경우 별표 6의2에 따라 지급됩니다. 다만 취업이나 독립 및 2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로 인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 또는 본국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출국시 가족여비를 지급받습니다.
준비금(제23조)


공무원 여비규정에서의 준비금은 외국에 부임하거나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비규정에 의거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공무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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